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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신청방법

탐달 2022. 11. 13. 15:25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에는 생계, 주거, 의료급여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목차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생활비 지원은 생계급여(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40% 이하), 주거급여(45% 이하), 교육급여(50% 이하) 등 네 분야로 나눠 이뤄집니다.

 

◎ 생계급여

-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급
- 소득 인정액의 30% 이하 대상
- 급여는 현금으로 매월 지급

제외대상
노숙인 자활시설, 청소년 쉼터, 북한 주민 등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사람들은 제외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
- 초/중/고 단위로 나눠서 지급

2022년 기준
초등학생 : 331,000원 / 중학생 : 466,000원 / 고등학생 554,000원

 

 주거급여

- 중위소득 46% 이하에 해당
- 1인부터 3인까지 가구원에 따라 지급

지역별 분류
1 급지 : 서울 / 2 급지 : 경기도&인천 / 3 급지 : 광역시 / 4 급지 : 수도권 외 특례시

 

 의료급여

- 소득 40% 이하에 해당
- 본인 부담 제외 나머지 금액 모두 지원

1차 의원, 2차 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등 종류마다 다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신청방법은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수급권자 본인 또는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필요시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신청 후 조사를 통해 급여 지급 결정이 나오게 되며 결정 통지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급여실시 후에도 또다시 확인 조사를 통해 급여변경이나 급여중지 등의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