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바뀌게 될 일상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2021년 6월 20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완화되어서 그동안 5인이상 집합 금지로 인해 불편함이 많았기에 숨이 트일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약간 불안한 마음이 드네요.
21일자 뉴스에 따르면 예방접종의 빠른 진행과 실내보다 야외활동이 늘어나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행이도 코로나 확진자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추세인 와중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확정되고 발표되어 7월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떻게 개편되었는지 정리하여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정부는 거리두기 완화의 단계적 적용을 위해 7월1일부터 2주간 시범 운영 기간을 도입하며, 6인까지는 사적 모음이 가능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수도권 2단계 시행 / 비수도권 1단계 시행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수도권 기준"
사적모임: 6명까지 가능(15일 이후 8명까지 모임가능)
※1차이상 백신접종자는 직계가족모임 제한 인원에 미포함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제안 인원에 미포함
식당, 카페: 밤 12시까지 영업가능(이후 포장,배달)
유흥시설: 밤 12시까지 영업가능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제한없음
종교시설: 운영시간 제한없음
스포츠관람: 실내 30%, 실외 50% 가능
공연장: 5,000명 이내 가능
결혼식장: 100명 미만 가능
장례식장: 100명 미만 가능
학교: 전면등교(2학기 부터)
예전엔 당연하던것들이 지금은 너무 소중해지는것 같습니다.
완화되었지만 모두 마스크 꼭 착용하고 방역수칙 잘 지켜서 다시 악화되는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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