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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조건 및 혜택 정리

탐달 2022. 11. 17. 17:31

차상위계층 조건 및 혜택 정리

물가상승률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월급만 빼놓고 모든 물가가 오르고 있는 것만 같은 느낌이죠. 경제적으로 힘든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 제도중 차상위계증의 조건과 혜택을 정리해봤습니다.

 

목차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 조건

- 선정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인 1,944,812원 / 50% = 972,406원
2인 3,260,085원 / 50% = 1,630,043원
3인 4,194,701원 / 50% = 2,097,351원
4인 5,121,080원 / 50% = 2,560,540원
5인 6,024,515원 / 50% = 3,012,258원
6인 6,907,004원 / 50% = 3,453,502원

 

차상위계층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즉,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지만 기초수급자가 아닌 사람들을 차상위계층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준 중위소득은 나의 한 달 월급이 아닌 소득 인정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별성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소득평가액, 자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됨

 

소득인정액이란 재산, 기본재산액, 부채 등을 환산하여 소득인정액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자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희망키움 통장 II 사업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 생계지원
양곡할인(쌀 할인 구매 가능), 아동급식지원, 통신요금감면, 전기요금할인, 도시가스요금 할인, 기부식품 제공, 차상위 자활근로

- 주거지원 혜택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사업, 영구임대 주택공급, 장기전세임대 저축

- 교육지원 혜택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 학자금 대출이자 감면, 다자녀 장학금, 초중고 교육비 지원, 농업인 자녀 장학금 등

- 돌봄 지원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장애아 가족 양육 서비스, 지역아동센터, 초등 돌봄 교실 무료 제공,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등

- 문화/법률 제공
산업기능요원 편입 시 우선순위 부여,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저소득층 디지털 방송 시청 서비스, 차상위계층 전용 무료 법률서비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