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지식

보이스피싱 당했을 때 신고방법과 대처방법

탐달 2021. 6. 29. 09:00

보이스피싱 당했을 때 신고방법과 대처방법


정확히 2년전 쯔음, 저희 장모님이 보이스피싱을 당했었습니다.
아내를 사칭하여 ‘딸이 다쳤는데 병원비가 없으니 입금을 해달라’라는 내용으로 카톡을 받았고 너무 놀란 장모님이 저에게 전화를 했지만 저도 바빠 받지 못했고 사실확인을 하지 못한채로 돈을 입금했었죠.

비슷하거나 조금씩 다른 유형으로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있으며 그 방법도 점점 다양해지고 지능적인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신고방법과 대처방법에 대해 정리하여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고방법


가장 먼저 금감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구글크롬, 네이버, 다음 등에서 금감원, 또는 금융감독원이라고 검색하면 나오고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접속도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

 

www.fss.or.kr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금융감독원에 접속해서 위 사진에 표시해놓은 배너 밑 ‘보이스피싱 지킴이’를 클릭합니다.

보이스피싱 지킴이 메인페이지, 금감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로 접속하면 여러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하면 제일 먼저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를 클릭해 관련내용을 작성하여 신고가 가능하며, 보이스피싱 유형에 따라 각각 전문 기관에 전화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지급정지, 피해신고는 경찰청인 112에 바로 신고를 해야하며, 피싱사이트 신고는 인터넷진흥원인 118, 피해상담 및 환급관련 문의는 금융감독원인 1332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위 사진에 표시된 부분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기통신금융 사기 이용계좌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금감원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해 놓은 민원 신고 페이지로 이동하며 그 옆의 버튼인 경찰청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및 사이버범죄 신고를 선택하면 각각에 맞게 페이지를 이동하여 신고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대처 방법


보이스피싱 피해시 5대 계명

① 주거래 금융기관 콜센터 대표번호를 미리 저장하세요!
② 금전피해시 경찰청(112)에 ‘지체없이’ 신고하세요!
③ 이미 송금한 경우 은행 대표번호로 지급정지부터 신속하게 신청하세요!
④ 개인(신용)정보 도용시 금감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접속하세요!
⑤ 악성앱을 이미 설치했다면 휴대폰서비스센터에 도움 요청하세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송금시 행동 요령

- 송금은행·입금은행 대표번호 혹은 경찰청(112)에 '지체없이'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지급정지 신청*

-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를 발급(지급정지 신청 후 3일 이내 발급 필요)**

-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지급정지 신청한 은행 영업점에 제출(동 서류를 제출해야 지급정지 조치 연장)

- 지급정지된 계좌(사기이용계좌)의 명의자 소명 등을 거쳐 계좌에 남아있는 피해금을 환급하는 절차 진행


보이스피싱 피해시 주요 연락처


저희 장모님은 보이스피싱 당했던 돈을 결국 돌려받긴 했지만 모든 사건이 돌려받을 수 있는건 아닙니다.
저희는 정말 운이 좋았죠.

보이스피싱 당하고나서 대처방법과 신고방법도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보이스피싱을 당하지 않는게 더 중요하니 반드시! 항상! 조심 또 조심! 하도록 하세요 :)